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전공의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올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소속 학교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어 검찰은 정 씨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 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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