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이직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든 연구 수첩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 심리로 열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ADD 연구원 A 씨에 대해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연구 수첩에 적힌 내용은 상당 부분 공개돼 있으며 국군 자료와도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며 “해당 내용이 군사기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대학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B 씨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행동할 이유가 없다”며 “B 씨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금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장비를 만드는 일을 해오면서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일은 조금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당시 B 교수에게 연락한 건 선배로서 못할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저와 B 교수의 명예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B 씨는 “20년 이상 교수로 일하며 그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아무리 법에 대해 모른다 해도 내 모든 연구와 인생,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한편 전 ADD 연구원인 A 씨는 2019년 서울의 한 사립대 AI 연구소 책임자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ADD 재직 당시 사용했던 연구수첩 등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동료 교수인 B 씨는 2020년 5월 1일 경찰이 A 씨의 대학 연구실과 개인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직전 A 씨의 부탁을 받고 해당 연구수첩 등을 보관해 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군이 일부 ADD 퇴직 연구원이 방산업체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이 맡았던 연구 기밀을 빼갔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내사를 진행한 군은 일부 연구원들의 유출 정황을 포착한 뒤 경찰과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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