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후배 등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오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스틸녹스와 자낙스 등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 씨가 야구계 선배 지위를 악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씨는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오 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김모 씨 등 14명은 자신들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오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 씨에게 수면제를 건넨 14명 중 김 씨와 황모 씨를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중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교부량, 자수 여부,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오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협박한 혐의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지난해 1월~올해 3월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스틸녹스 약 2242정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오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 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오는 24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