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버스 승객이 좌석에 앉기 전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버스 기사는 1m 정도 움직인 후 바로 정차했고 여성이 넘어지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47분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기사 A 씨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승객 B 씨가 탑승했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B 씨는 교통카드를 태그한 뒤 앞좌석을 지나쳐 뒷좌석 쪽으로 이동했다. B 씨가 뒷좌석 쪽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 버스가 약간 앞으로 움직였다. B 씨는 살짝 뒤로 밀려났다.
약 40분 후 B 씨는 영등포역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전 기사 A 씨에게 다가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후 B 씨는 버스 회사 측으로 연락해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어서 119 타고 병원에 왔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현재 그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맨 뒤쪽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는) 브레이크만 뗀 상태로 서서히 1m 정도 움직이다가 정지했다”며 “정지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뒤로 밀려나는 듯했으나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았다. 저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하다”며 “제 과실은 얼마나 되냐. 만약 즉결심판 가면 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가)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제가 볼 땐 (이동 거리가) 1m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되면 승객이 앉기 전 출발한 버스 잘못이 있다고 범칙금을 부과할 거다. 혹시라도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받아라”며 “저런 경우까지 버스가 다 책임져야 한다면 버스 멀미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승객에게 애초부터 다른 질환이 있던 거 아니냐” “아프면 소송하라고 해라” “이건 좀 심하다” “보험사기 아닐까” “시내버스는 서서 가기도 하는데 저 정도 움직였다고 다칠 수가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