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서 불법 담배공장 운영…중국인 여성 8명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16일 15시 00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2일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공장을 운영해 온 중국인 여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현장 책임자인 작업반장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불법 담배 13만 개비와 연초 잎 280kg, 그리고 담배 제조 물품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약 1년 전부터 공장 두 곳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해 왔다. 그 규모는 시가 약 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공장 중 한 곳은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위장 간판을 달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담배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담배’를 제조하기도 했으며, 주로 공장 인근 대림시장 등 외국인 수요가 많은 곳에 유통했다.

입건된 공장 직원은 모두 중국인이다. 이들 8명 중 작업반장을 포함한 4명은 불법체류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작업반장을 구속하는 한편 이외 불법체류자 종업원 3명은 조사 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나머지 종업원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담배는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 담배공장#불법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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