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팀장급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6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前) 대구시경찰청 수사팀장 A(55)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직범죄를 전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지위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임에도 브로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 금품을 받았다”며 징역 4년, 추징금 741만여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에 대한 경계심을 지키지 못해 결국 가족들에게 큰 아픔을 남기게 됐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백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단 한 번 선처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이 자리에 선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럽다”며 “32년을 강력계 형사로 있었다. 40년 전에 알던 동네 후배가 부탁하는 것을 선 긋고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큰 죄를 저질렀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부터 10월 필리핀 콜센터 조직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편의 제공을 약속한 후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