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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울증 10대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공무원 엄마, 2심도 징역 6년
뉴스1
업데이트
2024-10-16 23:01
2024년 10월 16일 23시 01분
입력
2024-10-16 14:56
2024년 10월 16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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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우울증에 걸린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법원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의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8월 19일 새벽, 경기 광명시의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딸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작성한 유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가족에게 보내고 극단선택을 시도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쓰러져 있던 A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A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던 자신의 딸이 약을 섭취한 뒤 잠이 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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