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올해만 벌써 474명 검거됐다. 이 중 80%는 10대 청소년이었고 촉법소년도 71명 있었다.
16일 경찰청은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21건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서 관련 신고도 늘었다. 경찰 집중 단속 기간인 8월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476건으로 하루 평균 9.92건이다. 단속 이전 기간인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접수된 건 445건으로 일평균 1.9건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는 381명(80.3%)이었다.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1명(14.9%)이었다. 20대는 75명(15.8%), 30대 13명(2.7%), 40대 2명(0.4%), 50대 이상 3명(0.6%) 순이었다. 10대와 20대가 96.1%를 차지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 측과 피의자 계정 정보 제공을 논의 중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텔레그램을 계속 압박했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지난달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딥페이크 기술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지인 능욕방’을 운영한 20대 남성을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해 5, 6월 텔레그램에서 여성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 264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도 15개 있었다. 검찰은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해당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을 삭제 및 차단해 달라고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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