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들여 개발한 감귤 신품종, ‘해적판’으로 나돌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17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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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년 연구개발한 신품종 3종
무자격업체가 온라인서 ‘불법 판매’
제주도 고발장 제출하며 수사 착수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설향’. 최근 무자격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를 벌인 사실이 확인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10년 이상 연구해 개발한 감귤 신품종이 ‘해적판’으로 나돌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관이 감귤 신품종 ‘가을향’과 ‘달코미’, ‘설향’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온라인에서 해당 3개 품종의 묘목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종자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농기원이 확인한 온라인 불법 거래 건수는 4건이다.

제주도 농기원은 2000년대부터 감귤 육종 연구를 시작한 후 가을향 등을 비롯한 6개 품종을 신규로 개발해 품종보호등록·출원했다. 각 품종의 연구 개발 기간은 10~15년이다.

불법유통이 확인된 가을향은 2022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전용실시권(독점 계약)을 부여했다. 달코미는 2023년 도내 21개 종묘업체에, 설향은 올해 도내 20개 종묘업체와 각각 통상실시 계약(다수 업체 계약)을 통해 묘목 판매 권리를 이전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에서 묘목을 거래한 업체는 제주도와 계약을 맺은 사실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품종들은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만 묘목 생산 및 판매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승찬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며,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농업기술원#감귤 신품종#묘목 불법거래#불법 유통#무자격자#불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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