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피해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피해 기사 A 씨가 9일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날 문 씨의 변호사가 형사 합의를 위해 A 씨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 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A 씨는 채널A에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라길래 됐다고, 뭘 제시를 하냐고 변호사가 제시하는 거 그냥 알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합의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A 씨는 합의가 마친 뒤 문 씨가 직접 쓴 편지도 받았다고 전했다. A 씨는 “(변호사가) 가시다가 보시라고 전해주더라”며 “‘제가 경황이 없어 진짜 죄송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손편지는 갖고 있지 않다고도 전했다.
문 씨 측에서 합의금 입금까지 마쳐 문 씨 측은 조만간 경찰에 피해 기사와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위험운전 치상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 씨 측은 서울 용산경찰서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문 씨는 5일 오전 2시 43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A 씨 택시와 부딪쳤다.
A 씨는 당시 문 씨에 대해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 했다.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감길 정도였다”며 “제가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되물었다. 대화가 안 되니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A 씨가 인근 파출소로 뛰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A 씨는 “사고 당시 문 씨의 차량은 시속 40~50㎞ 정도로 속도를 냈다”며 “제 차를 안 받고 사람이라도 쳤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문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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