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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성하는 태도 없어”…다세대주택 교제살인 무기징역 구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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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11:06
2024년 10월 17일 11시 06분
입력
2024-10-17 11:06
2024년 10월 1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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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피해자 괴롭히고 끝내 살해…돌발 행동 가능성 우려”
피고인, 흐느끼며 “큰 잘못 저질러, 깊이 반성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검찰이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의 심리로 열린 김 모 씨(22)의 살인 혐의 공판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개월간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결별을 요구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오히려 칼로 협박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히다가 끝내 피해자를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정서적 동요로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대신해 유족분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피해회복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마이크를 잡은 김 씨는 흐느끼며 “큰 잘못을 저질렀고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1일 자기 집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11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올해 2월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 씨가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거나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자 피해자는 김 씨에게 여러 차례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 약 20일 전에도 피해자가 김 씨에게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김 씨는 이별을 거부하면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 피해자에게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협박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기 몸도 찔러 자해했지만, 오전 5시쯤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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