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7일 오전 11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지난해 8월 12일 자신의 손녀인 피해 아동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했다”며 “손자를 깨물어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제출된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피고인 신문 등 추가 절차를 모두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심신미약으로 보이지만 피해 아동이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1년부터 계속해서 통원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갑작스럽게 큰아들로부터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얘기를 들어 며칠만 봐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상황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정신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부친인 큰아들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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