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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단속하며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800만원 국가배상”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17 14:38
2024년 10월 17일 14시 38분
입력
2024-10-17 14:37
2024년 10월 17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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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반 재판, 증거배제 결정
A씨 “인권·기본권 침해당해”…소송 제기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대한민국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로 있던 A씨를 촬영하고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도 공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A씨의 나체 사진과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의 나체 사진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 배제’ 결정했다.
1심은 “경찰관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했다”며 “경찰관들이 사진 촬영에 있어 동의를 구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진이 촬영된 경위 및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춰보면, 사진 촬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직권으로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
A씨는 “인권과 기본권 침해당했다”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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