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8년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배우자 B 씨와 인천 중구 잠진도로 여행을 떠나 낚시하던 도중 B 씨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외도로 가정의 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내 B 씨의 감시가 심해졌고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돈을 써 불만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B 씨를 바다에 빠트렸지만, 수심이 얕아 B 씨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돌로 가격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인 2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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