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찰 ‘압수품 횡령’ 사건에…전국 모든 경찰서 긴급 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17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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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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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어 용산경찰서에서도 경찰이 압수된 현금에 손을 댔다 체포되는 사건이 이어지자 경찰이 압수품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압수품을 빼돌린 경찰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압수품 현황을 전수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밀봉된 압수품을 일일이 개봉하고 내역이 맞는지 일일이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경찰은 현금 등 귀중품 관련 압수품을 밀봉된 상태로 보관한다. 다만 강남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경장은 압수품에 다른 물품을 채워 넣고, 보관된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3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이에 개봉된 압수품을 열고 내용물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을 경찰이 빼돌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던 만큼, 추가 사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올 5월 전남경찰청은 도박장에서 압수한 3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완도경찰서 소속 B 경위를 파면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 부가금’ 부과 건수가 올 1~9월 사이에만 총 24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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