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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4-10-17 17:42
2024년 10월 17일 17시 42분
입력
2024-10-17 17:42
2024년 10월 17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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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2024.2.1/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유죄 판결시 ‘핵심 증거’로 작용한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17일 특수교사 A 씨(42)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주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한 방청객이 다수 몰려 다소 부산스러운 분위기였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거’를 거론, 1심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추가 증거’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2년 9월 15일자 ‘대면 회의’ 녹음파일이다.
당시 대면 회의엔 A 씨를 비롯해 주 씨와 그 아내 등이 참석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게 A 씨 측 주장이다.
A 씨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일 녹음 행위가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봤다”며 “추가 증거는 이 전제 사실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란 입장을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녹음 행위에 목적과 동기가 없었다는 의미”라며 “정당한 녹음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기 위한 구두 변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주 씨 아들과 A 씨의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엔 정당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1심에선 전체적인 A 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 의도였음을 참작,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그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 씨 측 변호인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열람하지 못한 채 1심 선고를 받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기 위해) 어제(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 직전 전문심리위원에게 주 씨 아들의 △지능검사 결과 보고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등을 추가 제공하고,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5시 2차 공판을 열어 검찰과 A 씨 측 변호인의 구두 변론 방식으로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 씨 발언은 주 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사유로 각각 항소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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