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도 1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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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예견 어려웠을 것” 판단
유족 “즉시 수사 보강해 항소해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 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가족들은 “다 무죄면 누가 책임지냐”며 반발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대응이 국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의 과실과 참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예견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경찰의 사후 대응에 대해 재판부는 “기동대 파견 지시 등을 내린 점으로 봤을 때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3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당직 근무자였다.

유가족은 반발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의 유가족 10여 명은 “으아아아!” 고성을 지르며 오열했다.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나오는 동안 유가족들이 뒤따라가며 항의했다. “죽여 놓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말도 터져 나왔다. 일부 유가족들은 법원 앞 도로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죄는 없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며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이 선고됐지만, 함께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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