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의 진술 회유’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검찰 조사 및 1심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 중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또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해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전혀 그런 적 없다. 오히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검찰이 짜장면·갈비탕 사주며 회유한다고 진술을 바꾸나. 비상식적인 것 같다”며 “(이 전 부지사가) 압박한다고 압박당할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도 검사가 “이 전 부지사 회유한 적 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그런 적 없다. 검찰에 허위 진술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검사가 이 대표 관련해 윽박지르거나 회유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저도 곧 60이다. 윽박지른다고 해서 허위 진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4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대북 사업가 김모 씨를 증인신문하고 31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2년 9월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로 2년 1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납을 사실로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따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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