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주가조작 주범들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과 유사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2월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도 1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시세조종 관련자 중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 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문과 사실상 같은 내용인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혀 몰랐다. 결혼 전의 일”이라며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주가 부양에 실패한 1차 조작 시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주가가 오른 2차 때도 주식을 매매했다.
이날 검찰은 또 “(주가조작) 주포들은 김 여사에 대해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낸 입장문 중 “(김 여사가) ‘매수를 유도’당했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입장문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錢主)인 손모 씨에 대해 “김 여사보다 훨씬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손 씨의 경우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같은 논리면 (김 여사는) ‘3일(간)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다. 검찰도 17일 “손 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2차 주포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며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며 “김 여사에게는 이런 사정이나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죄를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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