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가 4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중 4명 중 1명이 경징계에 그쳤으며, 일부 지역에선 2명 중 1명꼴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받은 교사는 총 478명이었다. 그중 중징계가 380명(76.2%), 경징계가 98명(23.8%)이었다.
경징계 항목별로는 감봉이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2명 △불문경고(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나 표창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 3명 △기타 4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구와 세종의 경우 경징계 비율이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대구시교육청은 21명 중 10명(47.6%)을, 제주교육청은 9명 중 4명을 경징계 처리했다.
반면 최근 3년간 각각 9명, 11명의 음주운전 교사를 적발한 세종·전북교육청은 경징계를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교육청은 총 99건 중 1건(1.0%)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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