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영복의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명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으로 그 결과와 범행 동기,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과거에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의 법리”라며 “과거의 사형 판결과 최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올 1월 5일 양주시의 다방에서 각각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업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으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원 강릉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영복은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며 “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양주시 다방 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그가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영복 측은 “스킨십만으로도 검출될 수 있는 DNA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 정액을 피고인의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며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피해자 속옷 등에서 검출된 DNA 등을 고려할 때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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