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의혹’ 논평 지시한 공공기관 직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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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18일 12시 02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남도 산하기관 소속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산하기관의 직원 A 씨(5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4·10총선 하루 전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광주 서구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양 후보가 서창동 일대에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하게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논평에는 양부남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반면 A 씨 측은 ‘제보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달라는 취지였을 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허위사실에 해당해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들에게 해당 논평을 배포한 것은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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