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검찰 소환요구 했지만 경호문제 제기”
“검사는 증거와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하라는 지침이 있었나”라고 묻자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피의자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었다”며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어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준칙이나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검사는 증거와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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