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다혜 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
다혜 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굳은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한 게 맞느냐’,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냐’, ‘차량 압류된 전적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받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하며 경찰서로 들어갔다.
그는 대신 별도의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해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다혜 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경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0.14%였다.
이후 다혜 씨는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제안하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제가 경황이 없어 진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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