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배의 부탁을 받아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으로 특별면회 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영 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소속 A(50대)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50대) 경무관, 전 형사과장 C(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불법 면회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두 경무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원인의 제공자이자 청탁을 한 자로 죄질이 불량하다. B씨는 경찰서장으로 유치장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면회를 지시하는 등의 정황을 살펴달라”면서 “C씨는 상부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등을 저질렀다. 다만 상급자의 지시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 제기된 지역 기업인과 경찰 고위 간부 간의 비리 등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내부 감사와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사적인 이익이나 특혜와 무관했음이 명백히 드러났고, 특별면회를 통해 A씨에게 득 될 것이 전혀 없다”면서 “실제로 면회 방식 결정과 진행은 해운대서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B씨는 공소장에 적시된 공모 관계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이 사건 발단이 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만 C씨의 진술 내용을 보면 면회의 방법이나 장소 등에 대해 B씨가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C씨 측 변호인은 “C씨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C씨는 상사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의 지시를 불복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특히 A·B씨는 법정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C씨가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 언론보도 등으로 C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등 현재까지 큰 고통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춰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2월4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고향 선배인 부산지역 건설사 회장 D씨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수감돼 있는 E씨와의 면회를 개인적으로 부탁받았다.
이에 A씨는 해운대경찰서장인 B씨에게 이들의 면회를 유치장 면회실이 아닌 과장 사무실 같은 편안한 곳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이를 수락한 B씨는 형사과장 C씨에게 불법 면회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D씨와 E씨의 면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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