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7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카카오톡 메신저로 B 씨에게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한데, 30만원을 송금하면 온라인 게임 계정의 랭크를 올려주겠다“고 대리 게임을 미끼로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3회에 걸쳐 총 85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리 게임이란 게임을 대신 플레이해 해당 계정의 등급을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는 같은 해 5월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 ’도박 사이트에 돈이 묶여 게임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도박 사이트에 수수료를 입금해 정산금을 돌려받은 뒤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C 씨는 A 씨에게 총 14회에 걸쳐 15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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