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아이폰 등에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내 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 A 사의 전직 임직원 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A 사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그래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다. A 사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이미지 그래버보드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사가 경영난을 겪자 일부 엔지니어 등은 중국 업체의 국내 자회사에 이직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그래버보드 회로도 등 개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당시 A 사는 자료를 삭제·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이들은 재판에서 A 사가 해당 기술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특별한 기술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그래버 기술이 상당한 비용·노력이 투입된 결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부정 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A 사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들이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배임한 고의와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 간의 공모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관련 혐의에 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사가 그래버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손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여지도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A 사의 심각한 재정·경영 악화로 인해 애플과의 비즈니스가 종료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이 가진 노하우 등을 사장시키지 않고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저질러진 일”이라며 “산업스파이를 통한 정보 수집·유출과는 위법성이나 죄질, 비난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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