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골프공에 맞아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모 골프장 안전관리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마라톤 참가자 A 씨(30)는 지난 6일 오후 9시 10분경 해당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아 턱과 뺨 부위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마라톤대회에서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 사고를 당했으며, A 씨는 “해당 골프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벌어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사고를 당한 뒤 다른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뛰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소장은 A 씨의 것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골프장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사고지점을 바라보는 폐쇄회로(CC) TV가 없어 사고를 낸 고객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측 관리 부실 여부와 당시 골프를 친 고객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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