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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관 매달고 달아나려 한 20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4-10-19 14:25
2024년 10월 19일 14시 25분
입력
2024-10-19 14:25
2024년 10월 19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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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장면(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려고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 용현동의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경찰관은 A 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나려고 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m를 비틀거리며 이동하다가 결국 넘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경찰관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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