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달 문 씨가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 씨는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고 숙박업은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문 씨가 불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는 문 씨가 불법 숙박업 영업을 했는지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공중위생법은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문 씨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문 씨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