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마트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훔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2023년 2월까지 전북 전주시의 한 마트에서 126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가 식자재를 훔친 마트는 자신이 근무하던 곳이었으며, 밤에는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마트 창고 등에서 훔친 참치와 식용유, 커피, 마요네즈, 라면 등의 식자재를 인터넷에서 판매해 2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수익금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매장에서 수백회에 걸쳐 물건을 훔쳐 팔아 수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지만,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320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범행의 횟수와 수법, 기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훔친 물건을 팔아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