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항소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 등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지만, 재판관들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3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추 사유 변경신청을 한 사실과 관련, 당시 탄핵소추사유 변경신청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음에도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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