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갑질 당한 직장인 62% “참거나 모른 척”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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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책 요청” 26% 그쳐

게티이미지뱅크
고객 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갑질을 당한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그냥 참거나 모른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가 고객, 학부모 등 민원인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 160명 가운데 61.9%는 피해 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5.6%에 달했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53.6%는 회사가 민원인 갑질과 관련해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는 은행 고객이 악의적 민원을 넣고 지점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데 상급자가 “왜 일을 만드느냐”며 오히려 직원을 타박하거나, 콜센터에서 정해진 콜 수를 채우려고 장난 전화나 악성 민원에 대한 조치를 안 해준다는 등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2018년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민원인 갑질로 고통받고 있다”며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민원인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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