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딜 봐서 아줌마?”…일행에 소주병 집어던진 6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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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21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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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 씨(4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은 B 씨는 치아 등을 다쳤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줌마#소주병#의정부지법#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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