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조차…가족돌봄휴가 사용 3년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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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21일 10시 12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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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돌봄휴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12개 산하 공공기관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6월 기준)까지 한국잡월드의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은 0%에 불과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하는 무급 휴가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 0%, 2023년 4.7%로 사용률이 올랐다가 올해 6월 기준으로 다시 0%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은 2022년 0.4%, 2023년 3%였다가 올해 6월 기준 0.8%로 떨어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도 2022년 2%, 2023년 3%의 사용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6월 기준 1%에 그쳤다.

근로복지공단(26.8%)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9.9%), 한국산업인력공단(19%) 등은 지난해 20% 안팎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어떤 기관보다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야 하는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라며 “정부는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부터 자유로운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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