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 2일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또다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일에도 영풍이 제기했던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 결정 당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 공개매수를 의결하자 영풍은 이를 중단해 달라며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 측은 지난 18일 심문에서 “이번 자사주 매수는 최 회장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고 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서 회사 자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공개매수가 이뤄진다면 채무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이번 공개매수는 외부 세력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해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영풍은 이미 본업인 제련업 경영에 실패해 인수가 이뤄지면 신사업이 중단·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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