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인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에 대해 개시를 결정했다.
21일 서울회생법원 16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18일 노량진역사 주식회사가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노량진역사를 민간 자본으로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민자사업 사업주관자와 철도청(이후 한국철도공사가 권리 의무 승계) 사이의 사업추진협약에 따라 2003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2008년 동작구청으로부터 민자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부채가 누적됐다. 게다가 주요 주주이자 임원의 횡령, 사기 등 배임행위가 발생하면서 노량진역사 상가 분양자들의 피해액도 더해졌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2010년 1월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에 민자사업 진행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민자사업 사업귀속자의 지위를 상실했다.
앞서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2011년 한 차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2015년 파산절차가 폐지되면서 무산됐다. 이후 파산·회생 신청을 반복해 오며 이번 회생절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이번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라 사전계획안 회생절차로 진행되면서 통상의 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조사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각각 1주일로 예정돼 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내달 8일부터 1주일간이며 관계인집회는 내달 1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동작구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약 4만㎡에 이르는 노량진역 철도용 부지에 첨단 역무 시설과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복합 영화관을 건설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지만, 누적된 적자와 각종 비위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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