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 씨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주 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다혜 씨의 변호인을 통해 이달 중 소환 조사를 문의했으나 다혜 씨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와 다혜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같은 해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알려진 태국의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검찰은 특히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혜택을 본 것과 다름없고,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8월 다혜 씨의 자택과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를 2억2300여만 원으로 적시했다. 이 금액은 서 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매달 800만 원의 월급과 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받은 매달 350만 원가량의 이주 지원비 등을 합친 액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다혜 씨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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