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중국어선 불법조업 312건 적발…담보금 306억 중 71%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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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21일 12시 12분


김선교 의원 “성어기 불법조업 대응 강화 및 해양주권 필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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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312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312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281건, 영해침범으로 31건이 적발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의 승선원은 5년간 총 3616명으로, 이 중 94명이 구속됐다.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선주가 납부한 담보금은, 총 281척 중 249척(74.4%)이 납부해, 담보금 결정금액 306억 9200만 원 중 218억 9200만 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장 등 간부선원은 구속되고, 일반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또한 압수된 선박, 어구, 어획물은 몰수된다.

단속 중 부상을 입은 해양경찰관은 5년간 총 16명으로 나타났다. 불법 조업 어선 중 일부는 쇠창살 등 방해물을 설치해 단속반의 접근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을철 서해 NLL 해역에서는 하루 평균 1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에는 최대 200여 척으로 증가하며, 11월 중순 이후 날씨가 악화되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선교 의원은 “가을 성어기에 중국 불법 어선들이 몰려오는 시기인 만큼,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불법조업 단속 중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장비와 신속한 제압을 통해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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