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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선서 기표한 투표지 SNS에 올린 60대 남성 벌금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21 16:01
2024년 10월 21일 16시 01분
입력
2024-10-21 16:00
2024년 10월 21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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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 총선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정당과 후보자의 SNS에 올려 공개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경기 파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서울 한 지역구 후보자의 SNS와 국민의힘 SNS 공개 그룹 계정 게시글의 댓글에 각각 올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해당 게시물을 바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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