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마약 판매…진주 유흥주점 관계자 등 7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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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22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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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접객원 통해 마약 권유, ‘마약 파티’ 예약까지

해경이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알선한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통영해경 제공)
해경이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알선한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통영해경 제공)
남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신종 마약을 판매하는 업자가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상습 매매·알선 등 혐의로 유흥주점 사업자 A 씨(40대·여)를 비롯한 외국인 마약사범 7명을 검거해 그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진주에서 베트남인 등 외국인 대상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접객원을 이용해 손님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님이 마약 파티를 부탁할 경우 미리 도주 경로와 은닉 장소, 투약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이 마약을 즐기는 동안 폐쇄회로(CC)TV 장비로 주변을 감시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류는 필로폰보다 환각 작용이 3배 강한 ‘엑스터시’와 성범죄 약물로 알려진 동물용 마취제 ‘케타민’ 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마약류는 양식장 등 노동 강도가 높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로 권유됐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유통책을 비롯 신종 마약 제조 및 밀반입 등 범행에 관여한 대상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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