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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서원 “국정농단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 2억 손배소 2심도 패소
뉴스1
업데이트
2024-10-22 10:28
2024년 10월 22일 10시 28분
입력
2024-10-22 10:28
2024년 10월 22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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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만들기 위해 거짓 브리핑” 소송냈지만…1, 2심 모두 패소
최서원 씨 / 뉴스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특별검사팀의 허위 언론 브리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박영수 전 특검과 국가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최복규 오연정 안승호)는 22일 최 씨가 박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특검은 2017년 1월 정례 브리핑에서 최 씨 조카 장시호 씨 측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특검은 해당 태블릿PC 잠금 패턴이 최 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 자로 되어있다며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특검은 태블릿PC의 잠금 패턴 ‘L’ 자가 압수된 최 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같다고 했지만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한 거짓 언론 브리핑 때문에 원고는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2022년 5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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