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벼락을 두고 옆집에 살던 B 씨(40)로부터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주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격분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 씨 집으로 건너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의 몸싸움은 약 10분가량 계속됐다.
결국 B 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이 40만 원의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한 형사 공탁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낮은 담을 두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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