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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장되면 고수익 보장” …허위정보로 비상장株 300배 가격에 판 일당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0-22 14:31
2024년 10월 22일 14시 31분
입력
2024-10-22 14:24
2024년 10월 22일 14시 24분
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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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상장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 주식을 300배 넘는 가격에 판 뒤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비상장 회사인 A사 대표 B 씨와 주식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총 4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B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점조직 형태의 영업단 5곳을 운영하며 상장 가능성이 없는 액면가 100원의 A 사 주식을 최대 300배 부풀려 판매했다. 이런 수법으로 투자자 286명으로부터 약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 4월경 사무실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했고 압수한 범죄 수익금 3억5000만 원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B 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운영하며 경영난을 겪던 중, 지난해 9월 주식 브로커를 통해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소개받았다. 이후 이들을 통해 자사 주식을 유통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들 일당은 주로 온라인 주식 투자 커뮤니티 등지에서 피해자를 물색했다.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주식 투자 성공담’을 올리며 관심을 끌었고, 투자에 실패한 이들에게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본인들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리딩방 안에서는 A 사 명의로 작성된 각종 사업 계획서나 사업과 관련된 홍보성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며 “상장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유도했다.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실제 상장이 확정된 유명 회사 주식을 확보해 1주씩 미끼 상품으로 뿌리는 방법 등으로 신뢰를 쌓았다.
‘일정한 주식 수량을 맞추면 높은 가격으로 되사주겠다’는 이른바 ‘업셀 영업 방식’으로 추가 매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가짜 명함을 사용해 영업 활동을 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도 가명을 사용했다. 또한 2, 3개월 단위로 사무실 위치를 옮기며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당일까지 계속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 대표가 법인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 전면에 직접 나선 점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임을 앞세우거나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제도권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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