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유급 노조활동 가능해진다…‘타임오프’ 한도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2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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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올해 2월 노사정대화 복원 후 첫 합의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모습. 2024.2.5/뉴스1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모습. 2024.2.5/뉴스1
올해 2월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이후 노사정이 내놓은 첫 합의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조 활동은 2006년 합법화됐다. 2022년 통과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논의가 지연됐는데 올 6월 발족한 근면위가 4개월 가량 논의를 거쳐 최종안에 합의한 것이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자 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발언하고 있다. 2024.10.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자 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발언하고 있다. 2024.10.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타임오프가 적용된다. 조합원 299명 이하 노조는 연 최대 1000시간,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은 연 최대 2만8000시간 등이다.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은 “가장 많은 300명~1299명 구간의 경우 1, 2명의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 1명이 주 40시간씩 1년간 노조 활동을 할 경우 2000시간가량이 된다. 파트타임으로 여러 명이 한도를 나눠 쓸 순 있지만 사용자가 정해진 전임자 인원의 2배를 넘을 수는 없게 했다.

이번에 정해진 타임아웃 한도는 정확하게 비교하긴 어렵지만 민간 기업의 절반 가량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경우 조합원 규모별로 10개 구간으로 나눠 연 최대 2000시간(99명 이하)~연 최대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이 부여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의 30%, 노조는 90% 수준을 주장하며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한도가 너무 많으면 국민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고, 너무 적으면 공무원 노사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 적정선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노조가 한도를 모두 쓸 경우 정부 예산 200억 원대 중반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시간 유연화, 이중구조 개선 등에 관한 노사정 대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이날 의결에 반발하며 경사노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하라”며 합의 내용에 반발하다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아 3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공무원#노조#경사노위#타임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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