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가 됐음에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겠다고 신청한 청년이 3년 연속 15만 명대를 기록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세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에 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18~59세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18~26세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만약 27세가 됐음에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예외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이들이다.
이렇게 납부예외자가 된 이들은 2021년 15만4001명, 2022년 15만7494명 등 3년째 15만 명대를 유지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고,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 납부예외자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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