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 측(28)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그가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씨가 심리분석 전날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씨는 8월 20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씨는 피해자 A 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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