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0일 오후 8시경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불법 유턴하는 그랜저 차량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들이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주행하는 가운데, 검은색 그랜저 한 대가 유턴하기 위해 차선을 가로막고 서 있다.
이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밟고 올라가 반대 차선의 차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후 차 하단 커버까지 올라오는 높이의 턱을 덜컹거리면서 넘었다. 도로에는 차체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물체가 남겨졌다.
A 씨는 “(해당 차량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였다”며 “마주 오던 차량이 얼마나 놀랐을까.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지만, 저도 엄청 놀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고하고 싶었지만,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못 했다”며 “(혹시 당시 번호판을) 보신 분 있냐. 신고하고 싶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아니냐” “음주 단속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턴한 걸 수도 있다” “유턴하다가 하단 커버 떨어진 거 같다” “톨게이트 비용보다 수리 비용이 더 나오겠다” “길 잘못 들었다고 저러면 안 된다. 이기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62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기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 위험 방지 작업이나 교통사고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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