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올라가 ‘덜컹’…고속도로서 불법 유턴한 차량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0월 22일 16시 44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는 차량. ‘보배드림’ 갈무리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는 차량. ‘보배드림’ 갈무리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 포착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0일 오후 8시경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불법 유턴하는 그랜저 차량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는 차량. ‘보배드림’ 갈무리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는 차량. ‘보배드림’ 갈무리
글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들이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주행하는 가운데, 검은색 그랜저 한 대가 유턴하기 위해 차선을 가로막고 서 있다.

이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밟고 올라가 반대 차선의 차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후 차 하단 커버까지 올라오는 높이의 턱을 덜컹거리면서 넘었다. 도로에는 차체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물체가 남겨졌다.

A 씨는 “(해당 차량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였다”며 “마주 오던 차량이 얼마나 놀랐을까.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지만, 저도 엄청 놀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고하고 싶었지만,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못 했다”며 “(혹시 당시 번호판을) 보신 분 있냐. 신고하고 싶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아니냐” “음주 단속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턴한 걸 수도 있다” “유턴하다가 하단 커버 떨어진 거 같다” “톨게이트 비용보다 수리 비용이 더 나오겠다” “길 잘못 들었다고 저러면 안 된다. 이기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62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기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 위험 방지 작업이나 교통사고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고속도로#중앙분리대#불법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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