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혐의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3일 03시 00분


경찰이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의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 B 씨와 집도의 C 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A 씨와 해당 의사 등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태아가 6월 25일 숨진 사실을 파악했고, A 씨와 병원장 B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태아가 A 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 씨에게는 병원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후 실제 집도의 C 씨를 찾아내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C 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로, 자신이 직접 낙태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36주 낙태#살인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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