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사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55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상장 가능성이 없는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을 3000원에서 3만 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46명을 붙잡고, 그중 비상장 회사 A사의 대표 B 씨와 주식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점조직 형태의 영업단 5곳을 운영하며 상장 가능성이 없는 액면가 100원의 A사 주식을 최대 300배 부풀려 팔아 투자자 286명으로부터 약 55억 원을 가로챘다. 한 투자자는 피해액만 5억 원 이상이었다. B 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운영하며 경영난을 겪던 중 지난해 9월 주식 브로커를 통해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소개받았다. 이후 이들을 통해 자사 주식을 유통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들 일당은 주로 온라인 주식 투자 커뮤니티 등에 ‘주식 투자 성공담’을 올리거나 투자에 실패한 이들에게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사기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본인들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으로 사람들을 초대한 뒤 A사 명의의 각종 사업 계획서, 홍보성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며 “이 회사 비상장 주식을 사면 상장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유도했다.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 대표가 법인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 전면에 직접 나선 점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임을 앞세우거나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0